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결정했다. 시행일은 내달 17일로 확정됐다. 

DSR은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평균DSR을 40%로 내리는 한편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15%, 10% 이내로 제한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여건과 특성이 다른 만큼, 은행과는 물론 업권별로도 세부 수치가 다르게 적용됐다. 저축은행은 현재 111.5% 수준인 평균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추고, 고DSR 대출비중 또한 70% 초과대출은 40%, 90% 초과대출은 3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여전업권의 경우 캐피탈사는 저축은행과 목표 수치가 동일하다. 반면, 카드사는 평균DSR 기준은 60%로 낮추고, 고DSR 비중은 25%/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DSR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만큼 기준도 강화됐다. 오는 2021년 말까지 현재 73.1%인 평균DSR을 70%로 낮추고, 고DSR대출 비중은 25%/20% 이내로 제한한다.

올해 1분기 평균DSR이 261.7%를 기록하는 등 제2금융권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호금융권은 점진적으로 하향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 160%, 고DSR대출 비중 50%/45%가 목표치로 제시됐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5%씩 목표기준을 하향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권에만 DSR이 도입되면서 제2금융과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가계대출 제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시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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