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의 SK최태원 회장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융소비자원이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사장 등 한투증권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고발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대출에 활용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1673억원을 최 회장에게 대출해 준 혐의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