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190㎡ 규모의 매장이 각각 마련됐으며, 제2여객터미널에는 1층 중앙에 326㎡ 규모의 매장이 들어섰다. 제1여객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는다.

구매품목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향수‧화장품‧주류‧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 10개 품목으로 제한됐다. 고가 해외브랜드, 검역대상품목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담배도 제외됐다. 전자담배 기계의 경우 전자기기로 분류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총 600달러로, 주류(1ℓ 이내, 400달러 이하), 향수(60㎖ 이내)는 별도 면세된다. 6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품목부터 공제됐던 이전과 달리 신중한 소비가 요구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몰래 숨겨나오는 행위도 어렵게 됐다. 면세 한도를 넘겼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관된다. 자진신고한 경우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30%가 감면된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장행사에 참석해 "기존의 행정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가 입국장 면세점"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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