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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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대한항공이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초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김동재 감사위원의 자격(회계·재무 전문가)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항공 측은 5월 29일 회신에서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으며, ‘동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반기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이는 임원퇴직금규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도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것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이 중대한 사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도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임직원 퇴임시 막대한 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수령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사회의 배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2018년 한진 총수 일가의 일탈로 대한항공이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말 조 회장의 약 400억원대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항공이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조 회장 퇴직금 지급 내용에 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연도별 퇴직금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퇴직금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동재 감사위원 공시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법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 선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측은 질의 회신에서 ‘김동재 교수의 전공, 강의 이력 및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을 고려 시, 회계장부의 기재, 재무제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으로 판단되어 선임’하였다고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대항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상장 규정상 지배구조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배구조(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관리종목 지정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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