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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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 강서 피씨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피고의 범행은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형의 범행을 도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네티진들은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젊은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처벌치고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수가 60살 되면 출소하는데 그동안 반성하면 다행이지만 폭력 성향이 남아 있으면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일 아닌가"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피해자측 변호인도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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