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공익을 침해했다며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 167명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가 에듀파인 도입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월 24일 낸 것. 

원고들은 소장에서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은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의 개정 실패에도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과 같은 효력을 내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소송 배경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 중인 유치원 3법에 좌초 혹은 무산 프레임을 씌워 법사위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