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를 나선 고씨는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마는 얼굴을 들라"며 소리쳤지만 고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을 빠져나가기 급급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 측은 "살인자를 극형에 처하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계획적 살인이라고 규정짓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정황증거 뿐이고 고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사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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