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외국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도착해 동료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외국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도착해 동료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요구로 문 대통령 손자 학적 변동 서류를 제출했다. 이때 손자 A군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측은 A군의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은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곽 의원이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A군 서류만 제출한 점과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가 정식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린 뒤 자료를 전달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B초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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