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상고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한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 이자를 약정하지 않는 등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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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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