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로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부적격 업체는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담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SNS, 방송,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촉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낮아 업체수가 지난 5월 기준 2312개나 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누구든 신고서식에 맞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서류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력도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미경과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 등의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서식또한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됐다. 금감원은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및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적격 업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부여됐기 때문. 개정한 시행 이후에는 △국세청에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 해당 시 금감원의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변경보고 및 신고사항 말소 관련 내용을 즉시 홈페이지에 반영해 소비자가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 25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과 불법행위 적발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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