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와 관련해 안팎 곱사등이 상황에 처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에게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법무부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잇따라 고발된 때문이다. 이밖에 언론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것.

박 장관은 지난 1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취재진에게 사전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며 질문을 거부한 것. 이에 기자단이 "일방적인 브리핑은 무의미하다"며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고 박 장관은 나홀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날 박장관의 '질문 거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중요 사건 결과를 발표하며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것. 

박장관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박장관을 고발한 박민식 변호사는 11일 "경찰이 윤씨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이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한 데 박 장관과 민 청장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상 최고 책임을 맡고 있고 민 청장은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반환받아야 할 직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법무부 노조가 업무방해와 사기·공갈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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