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