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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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손 의원과 보좌관 등 3명을 기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땅을 차명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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