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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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왔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9월 16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9월 16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시행일 이전에 증권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는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 중이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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