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듣는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질문 듣는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에게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사기업의 채용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전 회장이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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