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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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 '

광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달 대검이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보낸 것을 반영한 조치다. 대검의 이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 범위에 밖의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내놓을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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