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방송인 김미화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미화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으나 양측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뒤 18년이 지난 2004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은 이혼했다. 조정문에 따르면, 자녀의 친권은 김씨가 갖기로 하고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했다. 또 이혼과 관련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할 경우 1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발언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또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도 청구했다. 

김미화씨도 A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합의를 깬 것이라며 위약금 1억원을 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A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김씨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