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를 3년 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8년 공적자금이 처음 투입된 뒤 24년 만에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자금관리위원회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16년 동양생명 등 7대 과점주주에게 29.7%의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최대주주로 남아있어 민영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금융위는 "금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16년 과점주주 매각 방안의 연장선상이며,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번 매각방안은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자위 의결에 따라 예보 보유지분은 오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된다. 매회 최대 10%의 지분이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되며,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자동으로 블록세일로 전환돼 매각될 방침이다.

매각 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간 시간차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와 매각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국내외투자여건을 점검한 다음, 내년 상반기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부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소위 심사⋅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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