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사진=연합뉴스>

사[뉴스로드]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후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는 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입장문을 내고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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