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발표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90일 이상 일본 수입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싱처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양재 KTB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조사들이 일본 수입 심사 기간을 견딜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가 자국산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박정희 정권과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을 다했다며 이번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인 간의 해결이 원칙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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