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피고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금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박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경청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연신 인사를 하며 반기는 표정이었다. 

박씨는 황하나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박씨의 신체에서 마약 반응이 나온 것. 검찰은 박씨를 재판에 넘겼고 약 3개월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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