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불륜을 저질러 면직 처분을 받은 한국은행 간부가 법원에 면직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2일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면직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은행 팀장이었던 A 씨는 유부녀 B씨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져 이 또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안 B 씨 남편은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B씨 남편은 또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형사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B 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A 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A 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고 이듬해 10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팀원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면직한 것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 것.  또 자신의 사생활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사내 성희롱으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한국은행 직원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은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부정행위로 한국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원고의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