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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선고 .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숙명여고 쌍둥이 딸이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으나 가정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소년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둥이 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딸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했으며 시험지 답안을 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딸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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