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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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5일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관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씨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해왔다. 그로부터 1년 후 A씨는 B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별 이유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격분했다. 

A씨는 “외도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가보자”는 등 협박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B씨는 고소했고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A씨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강등 처분 취소 이유로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씨를 협박함으로써 B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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