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 있던 한 승객이 피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조사했다. 

A 씨는 "여성을 몰래 촬영을 한 적이 없다 "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여성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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