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차 사장.사진=연합뉴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치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박 사장 등 경영진이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사장 등은 불법 파견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 다만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직접 생산 업무에 할당돼 원청 직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근로로 볼 수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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