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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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요건을 제한해온 관행을 깨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주여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 A씨(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 모(40)씨와 혼인한 A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으로 유산까지 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해왔다. 남편과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혼 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했다. 이후 그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1·2심은 “남편 정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N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주여성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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