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공직선거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무죄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 당시 선관위는 실제로 국민의당으로 어떤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민의는 왜곡됐다.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는 기억한다.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간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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