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손석희 폭행사건의 배후로 TV조선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어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추정하자면, 지금 소스를 다 푸는 곳은 TV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씨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제안을 한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며 "자리를 제안한 쪽이 접촉 사고에 대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공익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며 "해당 발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TV조선을 상대로 손석희 사건에 대한 보도 횟수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김어준씨의 발언을 비교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이 판단에는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는 공익 목적의 보도일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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