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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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가수 유승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하다"며 한국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네티즌들은 유씨의 입국에 여전히 비판적이다. 네티즌들은 "그렇게 오고싶으면 한국 국적을 왜 포기했냐" "한국에 오르면 미국시민권을 반납하고 오라."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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