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데 대한 감사 표시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전달했고, 이 기조실장은 이 사실은 검찰에서 시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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