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뉴스로드]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것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희롱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총 296건으로, 2007년~2016년 평균(201.8건) 대비 46.7% 늘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335건이다. 이 중 시정권고 209건, 합의 226건, 조정 28건, 조사 중 해결 167건 등 총 630건이 인권위를 통해 권리구제됐다. 

특히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건 중 65.6%가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가해자의 경우 대표,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 관리직이 63.6%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는 평직원이 7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시정권고 사건 중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은 54%로 절반이 넘었으며, 언어적 성희롱은 42.1%를 차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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