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지난 1999년(2.7%), 2010년(2.85%)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월급으로 환산 시(월 209시간 근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셈이다.

당초 최저임금 삭감을 호소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8590원을 최종 제시했으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온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6.3% 인상된 8880원을 제안했다. 최종표결에서는 사용자안 15명, 근로자안 11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안에 최종 채택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내외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인상폭이 한자릿수로 줄어들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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