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7개 금융협회가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영업현장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협회가 공동으로 모집한다.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300명 내외가 모집된다. 15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다음 달 12일 개별통보할 방침이다. 7개 협회는 내달 중 발대식을 개최하고 감시단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발된 인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감시단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로 신고하면, 각 협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지 판단한 뒤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계획이다.

7개 협회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30만원 이내)하기로 했다. 감시단 1인당 수당지급 총 한도는 올해 말까지 10만원, 내년 말까지 30만원이다. 또한, 내년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10명을 선정해 표창 및 포상금(각 100만원)도 지급한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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