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공개.사진=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공개.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훈민정음 상주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익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회수에 나서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주본을 강제회수할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배씨만 상주본의 소재를 알고 있어 못주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로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고서적상인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골동품상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조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타계했다. 

하지만 법원이 배씨의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배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 "배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상급심에서 유지됐더라면 상주본을 이미 회수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2권이 남아있다. 한권은 국보로 지정돼 있는 간송본이다. 나머지 한권은 상주본으로 간송본에는 없는 연구자 주석이 기록돼 적혀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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