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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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가지이며 견책은 가장 낮은 단계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였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판사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의 이번 징계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이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윤창호법이 발의 시행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더 시선이 곱지 않다.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검찰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 정직, 누범의 경우 파면 처분도 가능하도록 징계가 엄하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시 견책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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