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사진=연합뉴스
온라인몰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피해자 모임 대표의 온라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처분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임블리 측은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온라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임지현 전 상무를 앞세워 ‘블리블리‘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급성장했다. 이후 지난 4월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임블리측이 초기 환불을 거부하자 불매운동과 함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안티 계정이 등장했다. 

이후 임 전 상무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경영에서 물러났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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