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로드]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공동구매 단가 입찰’ 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았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 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이런 합의 배경으로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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