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불분명하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공개하고 각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계속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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