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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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는 배익기씨에게 법적 조치 방침을 통보했다.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 등 직원 3명은 17일 경북 상주 배씨의 사무실에서 들러  배씨를 만났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문서에는 상주본은 국가 소유로 반환을 거부할시 문화재 은닉 및 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화재청 직원은 배씨에게 반환 거부시 문화재 은닉죄로 검찰에 고발할 뜻도 전했다. 이와 관련 배씨는 상주본의 국가 귀속과 관련해 “제3의 독지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상주본을 국가로 바로 귀속시키는 대신 ‘배씨가 독지가에게 보상을 받고, 독지가가 상주본을 국가로 넘길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  

배씨는 협의 중인 독지가와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다. 섣불리 말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지금 한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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