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사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안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파행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이날 소위원회는 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한국IT서비스산업회 채효근 전무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김상일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 노동계 인사가 출석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 측은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경영계 의견에 동조했으나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근로시간과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와 일괄 처리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현행 1개월로 규정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유연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근로제" 라는 글을 노트북에 붙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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