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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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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