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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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이순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삼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압류 처분에 대한 재판과 이번 공매 처분 재판이 관련이 있는만큼 서울고법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전 전 대통령측이 캠코를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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