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사자인 피고인만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마랬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보복을 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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