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는 가해자 방어 수단"

[뉴스로드]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양성평등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성폭력 무고 비율은 0.7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무고 고소도 84.1%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피의자도 무고 기소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성폭력 무고건의 유죄 인원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그친다"며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으며, 한편으로 무고죄와 관련돼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며 피해자가 되려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무고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통해 편견을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관한 통계 분류가 포괄적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성폭력 무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하여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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