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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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코치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햄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8년 전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유용씨를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강체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유용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군산지검에서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로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됐다. 지난 7년 동안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며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신씨는 지난해 3월 과거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코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올해 1월 2011~2015년까지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씨의 SNS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간 뒤 A씨는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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