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유천-황하나 마약투약 사건은 일단락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 씨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씨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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