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로드] 금융위원회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위탁받아(최대 2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3차 심사에서는 8건의 서비스 중 6건이 새로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이중 3건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및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 고객의 자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펀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AI챗봇을 활용한 실시간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서비스 등이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금융위는 나머지 2건의 경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8월1일~10월1일 두달 간 4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 뒤 1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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