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단 조건부 보석이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내건 보석 조건은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전화나 이메일,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바께 보증금 3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22일 "법원의 보석 조건에 대해 깊이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이는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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