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로 영업정지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로 영업정지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공정위가 23일 밝혔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산·ICT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조직 개편 전인 한화S&C 시절 받은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한화S&C의 벌점 11.75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에 대한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수년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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